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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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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악취가 심한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부안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의 자문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현황,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사업장,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추진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악취배출사업장 인·허가 시 고려

제6조(악취배출사업장 인·허가 시 고려) ① 군수는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 장에 대하여 인·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를 하려는 경우 악취로 인하여 군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제6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군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1.]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민관협의회를 둔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및 운영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1.11., 2023. 5. 22.> ③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지역경제과장, 축산과장, 환경과장 <개정 2019. 6. 20. 2019.11.11., 2023. 5. 22.> 2. 위촉직 위원 :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주민대표, 악취 관련 전문가 등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1.1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9.11.11.]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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