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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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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초등학생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세에서 12세의 아동이거나 초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아동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등의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 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온종일 돌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

제5조(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온종일 돌봄 사업지원

제6조(온종일 돌봄 사업지원)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3.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5. 온종일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6. 온종일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3.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 온종일 돌봄서비스 우선지원

제7조(온종일 돌봄서비스 우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ㆍ조손 가정 3. 2명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4. 초등학교 저학년 5. 그 밖에 군수가 온종일 돌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 비용의 면제 등

제9조(비용의 면제 등) ① 군수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안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온종일 돌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종일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체의 구성

제11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안군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나. 부안교육지원청 소속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 경우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가. 부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나. 온종일 돌봄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 다.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라.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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