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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곰소젓갈발효축제 운영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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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곰소젓갈발효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젓갈을 포함한 발효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 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군민의 화합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축제의 명칭은 “곰소젓갈발효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제4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곰소 젓갈발효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5. 22.〉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관·단체장 3. 관광ㆍ문화ㆍ예술ㆍ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 4. 언론인 및 행사관련 공무원 5. 젓갈발효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2. 축제의 시기와 장소 결정에 관한 사항 3. 축제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5. 축제를 통한 지역 선양 및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 6. 사업 추진 결산 및 평가 7.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12조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

제12조(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 위원회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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