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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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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본호신설 2021.11.10.] 5.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와 같다.[본호신설 2021.11.10.]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1.11.10.]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제1호에서 이동 2021.11.10.]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1.11.10.]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1. 11.〉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2.11.11.]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2.11.11.]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2.11.11.] 8. 법 제59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2.11.11.] 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제8호에서 이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부안교육지원청 소속 또는 부안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전문개정 2021.11.10.]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1.10.>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

제5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5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제4조제2호부터 제7호,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개정 2022. 11. 11.〉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10.]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불참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운영 등

제10조(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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