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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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안군 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3.>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본항신설 2020.11.13.]
제7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 주요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의 세부실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 지도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권 및 신변안전)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군에서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상담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호 장비와 시설 이용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