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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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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55조,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3.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토지의 권리가액을 평면환지 단가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4.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5.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명칭

제3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4조 관광지의 위치 및 면적

제4조(관광지의 위치 및 면적)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며, 시행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관광진흥법」제54조에 의해 승인을 득한 조성계획승인서에 의한다.

제5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사무소는 개발구역 및 부안군청 내에 둔다.

제6조 공고의 방법

제6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관보, 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토지 등의 평가

제7조(토지 등의 평가) ① 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업체 2개 이상이 평가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을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토지평가협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② 이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 또한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환지계획의 기준

제8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할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정리 전후의 토지평가액에 의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부합되게 환지하여야 하며, 환지위치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비환지할 경우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용지 및 체비지 등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 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 할 수 있다. 3. 1필지의 대지는 반드시 도로 또는 통로에 접하도록 환지계획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로가 없는 대지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4. 권리면적이 조성계획상의 시설지 기준면적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공유지분으로 환지할 수 있다. 5.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시행자의 필요에 따라 감환지하여 교부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다.

제9조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제9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군수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가 완료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법」제35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사용개시일을 따로 정하여 해당 주민자치센터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 또는 시행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토지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정지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중인 토지로 인해 사업지구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증명 발급 등

제10조(제증명 발급 등) 군수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그 밖의 제증명 등을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환지처분

제11조(환지처분) ① 군수는 환지 방식으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제12조 등기

제12조(등기) ① 군수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법」제43조에 따라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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