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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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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음식 명인·명가를 발굴하여 목포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맛과 멋의 고장 목포의 위상을 드높이고, 목포음식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목포음식 명인·명가(이하 “명인·명가”라 한다)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12·29> 1. “목포음식”이란 목포권 농·수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음식으로서 전통성·대중성·대외적 인지도가 높고,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전·계승발전이 가능한 목포의 특징이 살아있는 지역의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 2. “목포음식 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목포음식을 조리하는 자로서 목포시 음식 명인·명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목포음식 명가(이하 ”명가“라 한다)”란 목포에 주소를 두고 목포음식 명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명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식품영업 업소로 목포시 음식 명인·명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식품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을 말한다.<개정 2014·8·18> 5. “음식인”이란 제4호에서 규정한 식품영업에 종사하는 업주 및 종사자를 총칭한

제3조 명인·명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명인·명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명인·명가의 발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12·29> 1. 명인·명가의 지정, 취소 및 지위승계 등에 관한 사항 심의 2. 목포음식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목포음식의 보전·전승 등에 관한 사항 자문 4. 목포음식 특화거리 지정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자문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2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6·16, 2008·12·29, 2010·3·29, 2014·12·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1.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명 2. 식품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3. 시민단체·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12·2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시민단체 대표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5.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8·6·16> ②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08·12·29, 2013·6·19,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0조 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2012·6·11>

제11조 지정시기

제11조(지정시기) 명인·명가 지정을 위한 인증심사 공모주기는 2년 1회로 한다.<개정 2015.8.10.>

제12조 지정대상

제12조(지정대상) ① 명인의 지정 대상은 목포음식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개정2008·6·16, 2008·12·29> 1. 일반시민 5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5.8.10.> 2. 목포시민으로 목포음식을 조리하고 있으면서 각종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자.<개정 2014·8·18> ② 명가의 지정 대상은 목포음식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개정 2008·12·29> 1. 해당음식 10년 이상 영업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5.8.10.> 2. 일반시민 5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5.8.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명인·명가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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