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9>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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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9>
제2조 삭제 <2008·6·16>
제3조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①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법 제50조에 따라 도시공원·녹지·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12·29>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29> 1.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의 부의하는 사항 5. 삭 제<2008·12·29>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29> ②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공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08·6·16, 2008·12·29, 2010·3·29, 2014·12·29, 2015. 8.3., 2018.12.17.,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1. 시의회 의원 1명 2.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3. 시민 · 사회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12·2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될 때 4.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회의”라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8조 (회의) ①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시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행정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4·12·29제> 10조 (수당 및 여비)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2012·6·11>
제11조 (사용허가 등) ①공원구역 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29> 1.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2. 물품의 판매, 사진촬영,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3. 공원시설물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할 때 4. 시민의 종을 타종하거나 천자총통 체험 행사를 하고자 할 때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1. 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부채납원 1부 ③제1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개정 2008·12·29, 2012·6·11>
제12조 (사용료 징수)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되, 그 시기는 허가할 때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② 삭 제<2008·12·29> ③ 삭 제<2008·12·29> ④ 삭 제<2008·12·29>
제12조의2(주차요금 등) ① 시장은 공원 주차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원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장 이용을 거절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