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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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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목포시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발굴 추진 및 각종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08·10·20, 2011·10·17>

제2조 기본방향

제2조 (기본방향)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시책과 보조금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10·20> 1. 원도심의 인구 유입과 공동화 현상 방지 2.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및 경기 활성화 3. 원도심의 특성있는 도시 및 상가환경의 조성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10·20, 2009·2·23> 1. “원도심 활성화”란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경제적, 문화적 기반 등 관련기능이 회복되도록 필요한 시책의 추진 및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2·23> 2. “원도심 권역”이란 도심의 업무·상업·주거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재개발 지정 구역”과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을 말한다. 3. “도심 재개발 지정 구역”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공고된 지역을 말한다. 4.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이란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화의 거리 지정 구역 및 원도심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5조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특화의 거리”란 원도심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 상가지대 및 거리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 7.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 (시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권역지정

제5조 (권역지정) 원도심 권역 및 기존 도심 재 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재팬·차이나타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0·20, 2014·12·29

제6조 특화의 거리 지정

제6조 (특화의 거리 지정) 시장은 원도심에 특화의 거리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도심개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범위

제7조 (지원범위) 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원도심 권역의 기능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②재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6·12·18, 2008·10·20, 2009·2·23> 1. 원도심 권역 특화의 거리 내에서의 건물 수선의 일부비용 2. 공연장, 전시장, 미술관, 평생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등 공공 문화·교육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건축비용의 일부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별표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종과 이 조례 별표2에 해당하는 기타 업종으로서 특화의 거리와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업체나 전라남도 유관기관에 대한 임대료 4. 「목포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원도심권역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5. 원도심·재팬차이나타운내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건물수선비, 임대료,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의 일부비용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원도심 권역내 상가 활성화를

제8조 건물수선 등의 보조금의 지원

제8조 (건물수선 등의 보조금의 지원) ① 원도심권역 내 지정된 특화의 거리에서 특화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신규 입주 사업자가 건물 을 수선하거나 제3조제7호에 따른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비특화종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2011·10·17> ② 시에서 권장하는 건축행위를 할 경우의 보조금은 최고 4,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권장 건축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는 원도심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③ 원도심권역 내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시설물 건축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원도심권역 내 이전으로 시설물 건축행위를 할 경우 보조금은 시설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0·17> ④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내에서 상가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물 건축행위를 할 경우 보조금은 시설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

제9조 임대료의 지원

제9조 (임대료의 지원)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제3조제4호에 따른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특화의 거리에 신규 입주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 시작 후 3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임대료를 별표 3과 같이 지원하되 2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라남도 유관기관의 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입주 1개월부터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2009·2·23, 2011·10·17>

제10조 외국인의 지원

제10조 (외국인의 지원) 외국인이 원도심 재팬·차이나타운에 입주하여 영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1. 건물을 수선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제8조에 따라 지원하되, 최고 4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매월 임대료의 전액을 영업을 시작한 달부터 지원하되 2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0·17> 3. 매월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요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2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0·17> 〔전문개정 2008·10·20〕

제10조의2 축제 및 행사 보조금 지원

제10조의2 (축제 및 행사 보조금 지원) 문화예술 단체 또는 협회가 주관하여 특화거리 내에서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및 행사를 할 경우에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1·10·17> 〔본조신설 2008·10·20〕

제11조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

제11조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와 관련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08·10·2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8, 2008·10·20, 2011·10·17> ③ <삭제 2008·10·20> ④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사업계획대로 시공 또는 입주 영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⑤ <삭제 2008·10·20> ⑥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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