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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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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마을”이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 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주민”이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 사업 지원을 위하여 목포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3.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목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시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전담부서

제8조(전담부서) ①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부서는 사업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지역별 주민협의회

제9조(지역별 주민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를 포함한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이하“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 지원

제10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기업 육성 4. 마을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5.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6.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7.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8.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연구·조사 9.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사업공모

제11조(사업공모) ①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또는 공개 모집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5조에 따른 목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에 대한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마을, 민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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