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관광자원의 확보와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달산 조각공원(이하 “조각공원”이라 한다)에 전시할 조각 작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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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관광자원의 확보와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달산 조각공원(이하 “조각공원”이라 한다)에 전시할 조각 작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제2조(조각공원의 설치 등)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 유달산 공원 내에 조각작품을 설치하여 조각공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조각작품설치심의위원회의 설치) 조각공원내에 전시할 작품의 교체·선정 및 설치 등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목포시조각작품설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6·11> ②당연직 위원은 도시공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조각 및 조경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예술단체와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6·11, 2015. 8. 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행정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4·12·2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조각공원의 조각 작품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각공원내 전시작품의 교체에 따른 작품의 수량, 초대작가 및 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조각공원의 전시작품에 대한 동선 및 조경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6·11>
제10조(조각공원의 운영) 시장은 조각공원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징수 등) 조각공원에 입장하는 이용객에 대한 이용료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하여는「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6·11>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공원 안에서 고성방가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4. 시설 또는 작품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