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함과 아울러 시의 공공디자인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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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함과 아울러 시의 공공디자인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 구현 2. 예술성·창의성·기능성·경제성·지속가능성·절제미 추구 3.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ㆍ문화의 조화 4. 편리와 안전이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 5. 지역의 정체성 확보 및 주민참여의 다양성 공유 6.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7. 범죄를 사전에 차단 및 감소를 위한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8.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준수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지역별·가로별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공공시설물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시의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진흥계획을
제8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시의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 심의 2.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요청 시 자문 3. 제2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자문 또는 심의 4. 제2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심의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자문 또는 심의 ② 위원회에서 심의·자문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예산관련업무 담당국장, 디자인관련업무 담당국장, 문화관련업무 담당국장, 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