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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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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목포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6., 2020.12.21., 23.10.4., 24.07.08.>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포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한다.)”이라 함은 목포시 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전수 교육을 위해 운영 되어진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21., 2022.5.23., 23.10.4., 24.07.08.> 2. “수탁자”라 함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무형유산”이란「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전라남도무형유산으로 지정 고시된 것 중 목포시에서 보존·전승 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24.07.08.>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 (명칭 및 위치) 전수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1, 23.10.4., 24.07.08.> 1. 목포시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옥공예전시관) : 목포시 남농로 83(용해동) 2. 우봉이매방춤전수관 : 목포시 남농로 102(용해동) 문화예술회관 1층(이매방 춤 전수관, 313㎡).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 (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 기·예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1., 23.10.4., 24.07.08.> 2.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1., 23.10.4., 24.07.08.> 3. 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1., 23.10.4., 24.07.08.> 4. 전수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3.10.4.> 5. 기타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 (운영) 시장은 전수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무형유산 기ㆍ예능보유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다만,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형유산 기·예능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및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및 무형유산 전승교육사를 보유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3.10.4.(자구수정 23.11.13.), 24.07.08.>

제6조 전시물의 확보 등

제6조 (전시물의 확보 등) 시장은 목포시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홍보·교육 또는 기능전수를 위하여 전시 작품을 구입·기증·기탁·무료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개정 23.10.4., 24.07.08.>

제7조 전시물의 관리

제7조 (전시물의 관리) 시장은 목포시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전시실에 전시하는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보호 시설 설치 또는 보험가입 등의 재정상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3.10.4., 24.07.08.>

제8조 전시실 관람

제8조 (전시실 관람) 목포시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전시실의 관람은 무료로 하고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3.10.4., 24.07.08.>

제9조 위탁 운영

제9조 (위탁 운영) ①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때에는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014.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을 전대할 수 있다. 단, 전대는 관리위탁 기간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수탁자는 전대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5.23.> ③수탁자는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5.23.>

제11조 지도 감독

제11조 (지도 감독) ①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시관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등

제12조 (위탁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수탁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위·수탁 조건에 의한 재정 또는 운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운영을 해지해야 할 때 ②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 되는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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