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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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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목포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관급공사”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6.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②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역할

제4조(시장의 역할)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시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시장은 시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주의 노력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시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 및 시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시민 우대 고용 2. 시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제6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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