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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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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이를 원료로한 가공상품의 품질향상으로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군 공동브랜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6.27.> 1.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발한 브랜드로,「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2. “사용권”이라 함은 군수의 인증을 받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3. “농·특산물”이라 함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말한다. 4. “가공상품”이라 함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한 상품 및 먹는샘물을 말한다. 5. “중점육성 품목”이라 함은 브랜드 사용품목 중 생산량, 매출액, 품질수준 등이 우수하여 타 품목에 비해 우선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 사용대상 품목

제3조(사용대상 품목) 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은 농·특산물, 가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2.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브랜드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3. 농·특산물, 가공상품 중 품질이 우수하여 브랜드 사용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품목

제4조 브랜드 사용품목 품질기준

제4조(브랜드 사용품목 품질기준) ① 브랜드 사용품목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농수산물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의 품질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16.6.27.> ② 브랜드 사용자는 생산품목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

제5조(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 ① 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6.27.>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동브랜드 총괄 관리 실과장(친환경농정과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경제활력과장, 산림소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11. 11. 18, 2016.6.27., 2018.3.23., 2019.7.22., 2020. 10. 5.> ⑤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단체, 농·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분야 종사자 등 브랜드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6.27.>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5항에서 제6항으로 이동 2016.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의 품질·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브랜드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브랜드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5. 브랜드 사용 위반자 처분에 관한 사항 6. 브랜드 사용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개정 2016.6.27.>

제7조 사용신청 및 심사

제7조(사용신청 및 심사) ①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브랜드 사용 적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브랜드 사용신청은 1월부터 2월까지, 7월부터 8월까지 가능하며, 브랜드 사용 심사는 3월 및 9월 각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브랜드 사용심의 결과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브랜드 사용 예비심사

제8조(브랜드 사용 예비심사)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 신청자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비심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원은 브랜드사용 신청품목 소관부서 공무원 중 업무팀장 및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7.22.>

제9조 심사예외 대상

제9조(심사예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브랜드 사용심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신청회원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16.6.27.> 2. 삭제 <2016.6.27.>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16.6.27.>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경우 <개정 2016.6.27.> 5.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 받아 생산한 식품의 경우 <개정 2010. 12. 31.><개정 2016.6.27.> 6.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16.6.27.> 7.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6.6.27.> 8. 군에서 연구개발하여 출시한

제10조 사용승인 공개

제10조(사용승인 공개) 군수는 심사결과 브랜드 사용을 승인한 경우 에는 그 결정 내용을 게시판,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이 되는 부분은 제외 할 수 있다.

제11조 브랜드 사용기간

제11조(브랜드 사용기간) ①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는 그 생산품에 한하여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상품에 하자가 없을 때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27.> ③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부적합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브랜드 사용권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브랜드 사용

제12조(브랜드 사용) ① 브랜드 사용자는 군에서 개발한 포장디자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승인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포장디자인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은 군수가 인정하는 포장디자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포장박스 및 스티커의 제작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브랜드의 사용료는 면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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