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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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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군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 7. 10.>

제3조

제3조 <삭제 2024. 7. 10.>

제4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제4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① 군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3.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야간 경관에 관한 사항 5.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흥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7. 10.> ④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군보와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7. 10.> ⑤ 제4항에 따라 제안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정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과 디자인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저

제7조(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저)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둘 수 있다.

제8조 디자인업무 지원

제8조(디자인업무 지원)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업무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디자인 심사ㆍ자문 2. 그 밖에 디자인업무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 디자인업무의 협의 및 준수

제9조(디자인업무의 협의 및 준수) ①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총괄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③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물 설치시 기본계획이나 공공시설물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디자인 협의시기

제10조(디자인 협의시기) 디자인 업무의 협의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계획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제11조 협의결과 조치 등

제11조(협의결과 조치 등)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제12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안의 공모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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