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암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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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암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도시공원, 숲길 등에서 보행자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3.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사업 및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