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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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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영위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관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며, 인허가, 착공 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건설공사에서는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고용하고 군내 생산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4조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4.>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 7일 전까지 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 후 그 분석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제6조(건설공사의 분할발주)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제7조(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할 경우 표준품셈을 적용할 때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 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입찰참가 자격의 완화

제8조(입찰참가 자격의 완화) ① 군수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되,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ㆍ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

제9조(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권장사항을 명시 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까지 권장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퍼센트 이상 권장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비율 확대 ② 군수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이 원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지역건설산업 보호

제10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군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 영암군민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ㆍ장비의 사용

제11조(영암군민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ㆍ장비의 사용) ① 군수는 군민 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제12조 포상 및 인센티브

제12조(포상 및 인센티브)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업체와 건설업자를 영암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영암건설산업체와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영암건설산업체와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영암건설산업체와 건설인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제를 수립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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