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ㆍ운영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대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료”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은 영암군 영암읍 기찬랜드로 19-10에 둔다.

제4조 기념관의 관리ㆍ운영

제4조(기념관의 관리ㆍ운영) ① 기념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념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기념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공연장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야금 관련 전시 및 공연 2. 가야금 관련 창작 및 계승교육 3. 그 밖에 가야금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명예관장

제7조(명예관장) ① 군수는 기념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야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한다. ② 군수는 명예관장이 사고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관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이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영암군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2. 임시 휴관일 : 군수가 기념관의 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③ 제1항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휴관일을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료

제9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 입장 제한 등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1. 술을 마신 사람 2. 반려동물(「장애인 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4. 인화물질 또는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및 취식을 하는 사람 6.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7.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변상

제11조(변상) ①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영암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설의 사용

제12조(시설의 사용) ① 전시 및 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기념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념관의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③ 사용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