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가공 창업교육과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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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가공 창업교육과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2. 위 치 : 영암군 덕진면 우도로 288-12(장선리 676-8번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며 군에 소재하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 부지 내에서 농산물의 가공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①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의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2. 소규모 농산물 가공 창업 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3.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및 시험 제품, 판매용 제품 개발 지원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3. 가공센터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가공센터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위원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2. 관내 농업인단체·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중 위원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3.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중 위원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③ 삭제 <2024. 7. 1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가공센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제7조 삭제 <2024. 7. 11.>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7. 1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운영)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을 통해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련 공무원은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가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공전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군의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과 관련된 시험·연구 및 용역 등을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련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원상복구(분해, 조립, 청소 등)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0조제3항에 따라서 가공센터 운영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2(시설 사용 우선 권한) ① 제10조에 따라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운영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의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회원에게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