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영암군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의 부담을 줄여주어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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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영암군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의 부담을 줄여주어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2021. 12. 9., 2024. 7. 11.>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영암군 지역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이란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 4.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대학 총·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 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일 기준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2. 9.]
제5조(지원기간) 이자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재학생: 재학기간 2. 휴학생: 휴학기간 최대 4학기. 다만,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삭제 <2024. 7. 11.> [전문개정 2021. 12. 9.]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장학재단 또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9.]
제7조 삭제 <2021. 12. 9.>
제8조 삭제 <2021. 12. 9.>
제9조 삭제 <2021. 12. 9.>
제10조 삭제 <2021. 12. 9.>
제11조 삭제 <2021. 12. 9.>
제12조 삭제 <202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