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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학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영암군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하여 사용하는 연합기숙사의 입사생 선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합기숙사”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기숙사 중 영암군이 협약하여 사용하는 행복기숙사(연합) 및 청년주택 전체를 말한다. 2. “입사생”이란 연합기숙사에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3. "출연금"이란 영암군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이하 "교육재단"이라 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연합기숙사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소문행복기숙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3길 73 2. 천안행복기숙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 3. 대구행복기숙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길 25 4. 부경대행복기숙사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5. 독산동기숙사형청년주택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5길 21 6. 개봉동기숙사형청년주택 : 서울 구로구 개봉로17아길 41-2

제4조 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

제4조(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사생 선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 선발 인원 및 선발 방법 3.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선발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영암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 입사생 자격

제5조(입사생 자격) ① 영암군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사생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1. 입사일 기준 수도권 소재(서울, 인천, 경기)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2. 입사일 기준 천안 소재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3. 입사일 기준 경상권(대구,부산)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제6조 입사생 자격의 제한

제6조(입사생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생 자격을 제한한다. 1.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 2.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① 군수는 입사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합기숙사 사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입사생의 부담금 2. 영암군 출연금 3.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운영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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