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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4-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건강증진 및 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영광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광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은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590-50 일원에 둔다.(개정 2015.12.2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장 시설"이란 승마장의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방 등 승마체험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승마장의 사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받아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승마장의 이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체력단련 체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일정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승마장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12.22)

제4조 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승마장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승마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승마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등을 확보 배치하며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승마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서에 따라 승마장 시설 사용을 허가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승마관련 협회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7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취소

제8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승마장의 공공질서 문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 승마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하는 이용권을 구매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승마체험행사 등을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는 제5조의 사용허가 신청 시 및 제9조의 이용권 구매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ㆍ이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ㆍ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 사용ㆍ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ㆍ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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