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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4-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3.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의 자살위험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영광교육지원청, 실종자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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