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2., 2006.2.7., 2013. 1. 8., 2014.6.30., 2015. 9. 22.>
포항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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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2., 2006.2.7., 2013. 1. 8., 2014.6.30., 2015. 9. 22.>
제2조(적용) 포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6.30., 2015. 9. 22.>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중위생관련 제증명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0.1.31> ②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시청·사본·복사·인화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98.3.12, 2014.6.30>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경우와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98.3.12, 2013. 1. 8., 2014.6.30, 2015. 9. 22, 2018.9.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 1. 8., 2014.6.30., 2015. 9. 22.>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2021.6.1.>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1.12, 2014.6.30., 2014. 12.9> ② 인증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과 전자입찰 참가신청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4.13., 개정 2001.10.29., 2010.05.07., 2014.6.30., 2015. 9. 22.>
제6조(납부수수료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2014.12.9. 2017.6.7.> [제목개정 2021.6.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5.07, 2014.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11.11, 2014.6.30, 2021.6.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4.6.30, 2021.6.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05.07., 개정 2013. 1. 8., 2014.6.30., 2015. 9. 22.>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5. 9. 22., 2021.6.1.>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