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곡 이규준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조명하고, 학술연구 및 편찬 자료를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건립한 석곡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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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곡 이규준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조명하고, 학술연구 및 편찬 자료를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건립한 석곡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포항시 석곡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11번길 12에 둔다.
제3조(시설) 기념관에는 전시실, 상영관, 소강당, 수장고, 사무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을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관리·보전, 전시 및 관람 2. 석곡 이규준 선생 관련 조사·연구·교육 운영 3. 그 밖에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질서 문란 및 소란행위 2.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기념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신청 등) ① 시장은 기념관 관리 및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석곡 이규준 선생 업적을 널리 알리는 등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신청 하는 경우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념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 전날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념관 행사와 중복될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람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