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4-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포항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3. 장애인ㆍ다문화ㆍ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4.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의 평생교육 5.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제5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포항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2.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3. 포항시의회 의원 4. 시 소재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의 운영자 5.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