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포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3., 2024.7.10.>
포항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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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포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3., 2024.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7. 23>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액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3.7.23, 2018.7.3., 2024.7.10.>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13. 7. 23>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3. 7. 23>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리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3. 7. 23> 2. "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2024.7.10.> ③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파손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7. 23., 2024.7.10.>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7.23, 2018.7.3, 2024.7.10.>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개정 2013. 7. 23>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개정 2013. 7. 23>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단, 수도관경 증설없이 순수 건축물 증·개축·용도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23> 1.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 7. 23., 2024.7.10.>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재산정 요인 발생 시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고 후 시행 한다.<개정 2013.7. 23, 2018.7.3>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 7. 23>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23>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3. 급수운반때 사용된 차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7. 23>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23> 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7. 23>
제6조의2(부담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원인자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4.7.10.> ②「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등 다른 법률에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7.10.> ③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의 전파 또는 반파로 인하여 이재민이 주택의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면제할 수 있다.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소유 주택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7.10.> ⑤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7.10.> [조문신설 2018.7.3]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개정 2013. 7. 23>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3. 7. 23>
제8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손실과 수도 사용자에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13. 7. 23., 2024.7.10.>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시 시장은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3. 7. 23.,2024.7.10.> ③ 시장은 파손된 피해 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파손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제목개정 2024.7.10.]
제9조(공사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① 상수도 공사의 하자 기간 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제4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7.23, 2018.7.3., 2024.7.1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복구하고 제4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산출근거, 환불 또는 추가 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2024.7.10.>
제11조(과오납처리)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 절차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3. 7. 23.,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