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 등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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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 등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같은 호 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 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 2. “이용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조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가. 70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제3조(지원체계 구축)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 ① 대중교통 요금할인 대상 및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요금을 할인받으려는 때에는 교통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8조제3호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손실금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대상자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지원에 따른 손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지원 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 할인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양도, 대여 등의 부정 사용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 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