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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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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공원녹지, 도시공원, 공원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획된 공원시설 부지에서의 건축계획 등 시설물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도로, 조명시설 등 소규모 공원시설의 변경 3.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을 보수·개량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의 면적이 감소하여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제4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동물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5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제5조 도시공원의 관리

제5조(도시공원의 관리)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가 설치된 공원, 유료 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별도 이용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공연장 사용의 허가 및 취소

제6조(공연장 사용의 허가 및 취소) ① 공원 내 공연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 허가(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9.2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 순위와 시민을 우선으로 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9.27., 2024.7.10.> ④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음, 안전 등에 대한 공연장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기준 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23.9.27.> ⑤ 사용허가 취소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다.<신설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제7조 공연장 사용제한

제7조(공연장 사용제한) 시장은 공원 내 공연장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공원시설 또는 기반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민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계절별, 시간대별 등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과도한 소음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23.9.27.> 5.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신설 2023.9.27.> 6. 그 밖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3.9.27.>

제8조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

제8조(도시공원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학습 프로그램 및 계절별·공원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관리에 시민 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기업·각종 시민단체 2. 관내 학교·아파트 3.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제9조 도시공원 관리 지원

제9조(도시공원 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공원 관리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원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목·초화류·환경정비용 자재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참여 공원 관리 프로그램 2. 시와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공원 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3. 그 밖에 시장이 공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1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조성 완료되어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1호에 따라 동물놀이터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50조제5호나목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허용하여 공원 출입이 가능한 동력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관리 및 공원에서 허가된 행사를 위한 차량 등 2. 공원관리청이 허용한 구간에서 운행하는 경우

제11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11조(점용허가의 기간) 시행령 제23조제2호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라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 박람회, 공원, 영화상영, 영화촬영의 경우: 1년 이내

제11조의2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제11조의2(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시행령 제43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공공ㆍ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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