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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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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경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보육 관련 교육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고,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 및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4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12.> ②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12.>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12.>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7.12.]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2.]

제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4.7.12.]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12.>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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