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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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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개정 2023.4.13.>

제3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인(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요청 있을 경우 법 제34조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개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 분쟁 및 소송 중인 사항 2.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및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되,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대리인

제8조(대리인)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면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제9조 조정의 신청 등

제9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처리기간

제10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의 청취

제11조(의견의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문서를 조사·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 등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참석요구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정의 효력

제12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수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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