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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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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구미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ㆍ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ㆍ대응계획 수립과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구미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에 한정한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에 관한 컨설팅 2.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관련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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