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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경산시 · 공포일 2024-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

제2조(사용료)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가공시설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납부방법

제3조(납부방법) 사용자는 납부고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가공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조건

제4조(사용조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농업인 등이어야 한다. 1. 농산물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 3.「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제5조 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허가대장 관리

제6조(허가대장 관리) 가공지원센터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시설 사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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