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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울진군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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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수도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울진군 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자가 자기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조례 제4조제1호중 "1개소"라 함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제3조 공용 급수설비의 구분

제3조(공용 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3. 설치장소의 지적도 등본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축신고 및 허가를 득한 모든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물에 대하여서는 주거용 일 때만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개정, 2024. 7. 11.>

제5조 급수승인

제5조(급수승인)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6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제7조 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급수공사 준공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1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급수공사 설계도서 및 일건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제9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2조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공사비의 정산

제10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한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개별통지 후 환부한다.

제11조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제11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지역 주민대표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수혜자가 2명이상일 때에 한한다)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 설정 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체납원 ②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⑤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흡수정 이하의 설비설치

제12조(흡수정 이하의 설비설치)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안의 수도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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