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4-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이하“해양레포츠센터”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킨스쿠버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스킨스쿠버산업을 육성하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해양레포츠센터의 위치는 울진군 매화면 오산항길 57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해양레포츠센터내 설치된 모든 시설 및 장비, 오산항 레저선박 계류 시설 내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해양레포츠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해양레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킨스쿠버 이론교육, 실내풀장 기초교육, 스킨다이빙과 스쿠버 장비의 이해 등 이론ㆍ실기ㆍ기술교육, 챔버교육 2.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3. 수상레저 기구 및 장비를 활용한 체험활동 4. 스킨스쿠버 자격증 교육 및 수료 관련 사업 5. 해양레포츠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그 밖의 해양관광 및 레저 활동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군수는 해양레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직접운영하거나 해양레저산업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로 정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용료는 군과 수탁자가 별도 협의 하여 결정한다. <본항신설, 2024. 7. 11.>

제7조 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개정 2021.12.27.>

제8조 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제8조(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수탁자는 해양레포츠센터 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과 재난 등에 필요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해양레포츠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등의 지원

제10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방법ㆍ예산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설사용의 양도금지

제11조(시설사용의 양도금지) 해양레포츠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울진군공유재산관리 조례」,「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