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등 울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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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등 울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 일광욕, 스포츠활동, 모래찜질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별표 1의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제4조(해수욕장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의 수립, 고지, 내용, 변경 등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지 등)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면 개장 15일 전까지 울진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수욕장 게시판 및 울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 안내방송, 안전요원의 지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의 내용) ① 군수는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7.20.>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군수가 정한 사용료 부과 3. 그 밖에 군수가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 다만, 지역번영회, 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을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개정 2020.7.20.> ⑤ 제4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해수욕장 운영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 유지 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제10조(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울진군 군의원 2.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3. 울진해양경찰서장 4. 울진기상대장 5. 울진소방서장 6. 울진군보건소장 7. 울진경찰서장 8.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9. 제5312부대 1대대장 10. 해수욕장 대표자 11. 관할 해수욕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해수욕장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협의회는 해수욕장 운영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