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진주시 · 공포일 2024-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주항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의 항공기정비업을 말한다. 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12.>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우주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2.> 1. 우주항공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우주항공산업 관련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우주항공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 12.> 1.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교류 사업 2.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 전시회·박람회 3. 우주항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4. 우주항공산업의 공정 및 설비 개선, 성능 검·인정 5. 우주항공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육성사업 6. 우주항공 관련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등 2. 정부, 경상남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단체 3.「고등교육법」 제2조 중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4. 그 밖에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
제5조의2(우주항공청 연계 지원 등) ① 시장은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공공기관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2.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3. 지역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 공공기관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의 소속 직원이나 우주항공청 설치에 따라 우주항공청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직원이 시에 거주지를 정할 경우 정착에 대한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직원 및 가족의 이주정착금 2. 직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및 장학금 3. 직원 자녀 양육비 4.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5. 이주 직원 주거지 월세 지원 6. 주택(오피스텔 포함) 중개 및 등기 보수 지원 7. 창업, 채용 및 근속 지원 8.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 9.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지원대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진주시 우주항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12.>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공공의 목적을 가진 기관 인정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우주항공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