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지방자치법」 제159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2024.7.12.>
진주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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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지방자치법」 제159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2024.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주 사업소가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 중 중소기업 부담액을 제외하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7.12.>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제3조의2(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본조신설 2024.7.12.]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2.12.19., 2024.7.12.> 1. 시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4.7.12.> 1. 시 출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출자금의 회수금 4.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4.7.12.>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2.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3. 그 밖에 융자계정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4.7.12.>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4.7.12.> 1. 기금운용관: 계정별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계정별 담당팀장 ②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따로 관리하되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1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운용·결산에 관한 사항 3. 투자계정 기금의 출자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1.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의 임직원 3. 펀드 투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