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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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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영시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시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8)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② 시장은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2021.5.17.)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6.30.)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6, 2019.7.1.)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2016.7.1)(개정 2019.7.1.)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신설2016.7.6) ④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담당국장 또는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품담당 국·소장, 관광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4.>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3조의2 회의 등

제3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9.22, 2019.7.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설:제1호부터 제2호까지(2019.7.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행 순서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우선한다. ④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삭제 2019.7.1.>

제3조의3 위원의 제척 등

제3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그 내용으로써 이득을 취한 경우(개정 2019.7.1.)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신설2016.7.6)

제4조 심의회의 기능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4.>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1.9) 3. 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2.11, 2013.11.8, 2016.7.6) 4. (삭제 2013.11.8) 5.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2.11) 6. 공유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사용하기 위한 회계 간 이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2.11) 7.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 (신설 2011.2.11, 개정 2013.11.8) 8.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신설 2013.11.8) 9.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11.8)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4.12.31.)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제6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30.]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신설 2013.11.8)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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