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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4-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통영시장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차령(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고 해당 차량은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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