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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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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영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통영시 또는 통영사랑상품권 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통영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 2020.11.6.) 3. “가맹점”이란 통영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0.11.6.)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영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6.)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④ 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1.6.)

제5조 상품권의 유통지역

제5조(상품권의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유통지역 지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1.6.)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개정2020.11.6.) ①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통영시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1.6.)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품권 관련 프로그램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1.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11.6.)

제7조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제7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 수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20.11.6.)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금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가맹점 등록

제8조(가맹점 등록) (개정 2020.11.6.) ① 시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2021. 9. 27.) 1. 삭제(2021. 9. 27.) 2. 삭제(2021. 9. 2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0.11.6.)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개정 2021. 9. 27.)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개정 2020.11.6., 2021. 9. 27.) 3. 삭제(2021. 9. 27.) ③ 기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

제9조 가맹점 등록의 해지 및 취소

제9조(가맹점 등록의 해지 및 취소) (개정 2020.11.6.) 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②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단서신설 2020.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개정 2020.11.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11.6.)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이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11.6.)

제11조 상품권 소지자 준수사항

제11조(상품권 소지자 준수사항) ①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상품권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 소지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2조 환전청구 및 환전

제12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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