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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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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소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1. “기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삭제 <2022.8.11.> 3. 삭제 <2022.8.11.> 4.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5. 삭제 <2022.8.11.>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삭제 <2022.8.11.>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4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5조 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 지원

제5조(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 지원) 시장은 정확한 입찰정보 제공과 실무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업홍보 등

제6조(기업홍보 등) 시장은 시 홈페이지, 사천시보 등 시정 홍보매체에 관내 기업의 제품, 기업인, 기업소식 등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 자금특례 지원

제7조(자금특례 지원) ① 시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대하여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다.

제8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제8조(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① 시장은 시의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ㆍ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7.11.]

제8조의2

제8조의2삭 제 <2021.2.10.>

제9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제9조(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2.8.11.]

제10조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제10조(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다른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스 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11조 창업 지원

제11조(창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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