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소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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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소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1. “기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삭제 <2022.8.11.> 3. 삭제 <2022.8.11.> 4.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5. 삭제 <2022.8.11.>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삭제 <2022.8.11.>
제3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5조(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 지원) 시장은 정확한 입찰정보 제공과 실무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업홍보 등) 시장은 시 홈페이지, 사천시보 등 시정 홍보매체에 관내 기업의 제품, 기업인, 기업소식 등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자금특례 지원) ① 시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대하여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다.
제8조(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① 시장은 시의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ㆍ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7.11.]
제8조의2삭 제 <2021.2.10.>
제9조(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2.8.11.]
제10조(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다른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스 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11조(창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