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김해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출석한 사람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21.12.31.>
김해시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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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김해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출석한 사람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21.12.31.>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 6. 20, 2002. 5.15, 2011.10.17, 2015.6.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대상기관,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 등 출석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6. 5. 8)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8)
제4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자가 필요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등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0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가에게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95. 11. 30, 2000. 3. 2, 2006. 5. 8)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 2015.6.5., 2021.12.31., 2023.5.4.>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보고 및 서류의 제출, 시장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서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증인선서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증인이 16세 미만의 자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일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