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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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대상자) 인사청문 대상 직위 후보자(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9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7.11.> ④ 위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김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외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인사청문대상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1명 2. 인사청문대상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4명 3. 제2호의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이 추천하는 2명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이하 “인사청문요청안”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제6호의 서류는 관련분야에 논문 및 연구실적자료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개정 2024.7.11.>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 3.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논문 및 연구실적자료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4.7.11.>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증명자료 외에 추가자료(이하 “추가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와 추가자료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와 추가자료 요청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4.7.11.> ⑥ 제5항에 따른 질의서와 추가자료 요청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7.11.> ⑦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한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성립되기 전 김해시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