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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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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11.>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연료전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나노융합산업”이란 나노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나노기능에 의존하는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항공부품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를 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드론산업”이란 「항공안전법 시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소재 사업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김해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또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4.7.11.>

제5조 관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제5조(관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① 시장은 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최대 100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7.11.>

제6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7.11.]

제6조의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투자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 고용규모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는 최대 20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1.]

제7조 신·증설기업 지원

제7조(신·증설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기업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4.7.11.>

제9조 의생명기업 등 지원

제9조(의생명기업 등 지원) ① 의생명기업 사업자가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6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나노융합·항공부품·드론산업, 식료품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업종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7.11.>

제10조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제10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관내 투자기업(국내외 기업 모두를 포함한다)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임대용지 공급

제11조(임대용지 공급) 시장은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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