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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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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김해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 "대행업자"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2.20) 3. "수탁자"란 시장과 협약에 의해 김해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08.2.20) 4.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석 도살·판매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08.2.20)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김해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 117에 위치한다.(개정 2008.2.20, 2011.10.17)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처리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1.10>

제5조 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 ① 처리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처리장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임무등 위탁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처리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10>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처리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취할 수 있다.

제6조 가축분뇨의 처리등

제6조(가축분뇨의 처리등) ①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3,000두 미만(사육면적 4,0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3,000두 이상 및 사육면적 4,000제곱미터 이상의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2012.10.8)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지역은 김해시 전역으로 한다.(개정 2008.2.20)

제7조 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제8조(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0) 1. 처리장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2. 가축분뇨처리 3.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4. 처리장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5. 유입 가축분뇨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6.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7. 그 밖에 처리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처리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장의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개정 2017.11.10>

제10조 위탁운영비등

제10조(위탁운영비등) ① 처리장의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세제곱미터)당 처리단가와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 수집ㆍ운반한 1개월간 가축분뇨량을 결정하여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한다.(개정 2008.2.20, 2017.11.10) ② 제1항의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③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경과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축분뇨 저장시설 및 축분분리 배출시설의 설치

제11조(가축분뇨 저장시설 및 축분분리 배출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 저장시설 및 축분분리 배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1. 1. 12, 2008.2.20)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저장시설 및 축분분리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1. 1. 12, 2008.2.20)

제12조 수집ㆍ운반

제12조(수집ㆍ운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0) ②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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