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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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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김해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공동텃밭, 공동부엌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노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취업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 6.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광장 등 문화·여가에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제3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해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영 제10조제5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5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② 전담조직은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6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협의체 등과의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김해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업무

제7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5.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6.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7. 마을·상업지역 활성화, 정주여건 향상, 지역축제 행사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공모사업 등 지원 8.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9.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및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도시재생사무의 위탁

제8조(도시재생사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의 매입, 건축물의 건축, 시설공사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정하는 사무

제9조 주민협의체

제9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 구성 시 성별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협의체는 해당 경비 사용 예정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 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사업추진협의회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협의회 구성 시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한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행정재산 관리·운영 위탁

제11조(행정재산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단체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위탁 계약의 해제 등

제12조(관리위탁 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 및 단체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된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도 또는 김해시의 시책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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