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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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11.>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6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에서 실시하는 비영리의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4. “김해푸드”란 우리지역에서 로컬푸드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먹거리를 말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로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1. 공공급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김해푸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우리지역 농산물 생산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31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하고 바른 식문화 정착을 위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식생활교육 전문 활동가 양성 6.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7.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및 공공급식의 확대 방안 마련 8.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김해푸드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로컬푸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9.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방안 마련 10.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ㆍ시설등과의 네트워크 지원 ② 시장은 제16조 및 제20조 각 호의 학교
제4조(김해푸드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과 및 제31조에 따른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푸드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4.7.11.> 1.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의 이용촉진 활성화 방안 2. 제31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김해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24.7.11.>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지원 업무 담당 국(소)장, 시민복지지원업무 담당국(소)장, 위생업무 담당 국(소)장과 김해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 과장,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해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우리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의 사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 의원 2. 시민사회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학부모) 4. 학교영양교사회 또는 학교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농업인단체 또는 친환경농업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8.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김해시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0. 그 밖에 로컬푸드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5조의2(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김해푸드 인증 심의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1.]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 4항에 따른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김해시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 이용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김해푸드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