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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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남해군의회 소속 구성원(의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한다), 남해군의회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스토킹 예방교육) ① 의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5.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6. 민원인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따른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7. 그 밖에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 의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제5조(고충상담창구 등) ① 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처리업무담당자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창구는 남해군의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고충상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하며, 남해군의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 이를 겸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및 처리 3.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4.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스토킹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남해군의회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의장은 고충상담원의 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처리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고충상담 및 처리) ① 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8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① 의장은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할 때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의장은 기관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등) ①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접수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의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스토킹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불리한 처우 금지 및 비밀유지) ① 의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제8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남해군의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의 스토킹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